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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 2개월 이상 등록시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공정위, 14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조치
| | | 입력시간 : 2006. 05.15. 00:58 |   |
김씨는 A학원에 2개월분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 10만원을 납입했다. 한달 후 김씨는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자 학원에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원측은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에 따라 요구를 거부했다. 김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김씨는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 50,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규정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교육기관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학원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약관조항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수강신청서, 영수증, 수강증 상의 수강료 환불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 학원운영법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수강증 등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환불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결과의 주요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송부하고 향후 학원들이 불공정한 내용을 수정한 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는 영수증, 수강증 등에 인쇄된 약관조항이 학원법 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공정위 약관제도팀(02-507-0957)로 신고할 수 있고, 약관과 관계없이 실제 환불을 거부당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또는 소관 교육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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