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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민원인 勝 vs 화순군 敗 | 사실상 어린이집설립 심의위원회가 진 결과
결과에 따라 설립신청 쇄도 예상 | | | 입력시간 : 2012. 07.05. 12:00 |   |
화순군 한 어린이집 설립 신청인이 화순군에 어린이집 설립신청을 했으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반려된 설립 신청 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해 민원인이 승리 한것.
민원인은 청미래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서류가 어린이집설립심의원원회에 의해 반려되면서 화순군이 설립신청을 거부 하자 민원인이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서 전라남도는 “신청서 반려는 부당하다” 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화순군은 전라남도에 이의서를 제출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민원인의 신청서가 다시 반려된 경우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하게 되고 ,행정소송에서 화순군이 敗訴를 하게 되면 화순군은 어린이집 설립을 인가해야 한다.
만약 민원인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되면 화순군 어린이집의 신청이 쇄도 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어린이집 인허가 사항은 화순군에 있지만 중간에 보육기관 설립심의원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동안 계속 거부해, 신규 허가가 사실상 두절된 상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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