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광주, 전남 간추린 소식 | 화순군내 버스 15일승 이하 운행 가능
광주 2순환도로 행정심판...파장
광주, 지산유원지, 정통문화특구 지정 추진
| | | 입력시간 : 2012. 07.11. 00:00 |   |
◆화순군내 버스 15일승 이하 운행 가능
전남“농어촌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운행 가능”
승객 감소로 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전남지역 농어촌에서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대형과 중형 버스만 운행 가능했던 농어촌 지역에서 이달부터 소형 승합차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류비 절감 등으로 버스 업체의 적자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농어촌 버스의 적자 해소를 위해 153억 원을 보전했다.
따라서 화순 군내버스도 오지 노선에 대해서 15일승 이하의 소형 승합차도 운행 하게 된다.
◆2순환도로 행정심판...파장
'세금 먹는 하마'라며 논란이 돼 온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순환도로 1구간의 자본구조를 임의로 변경해 출자자의 이익만 챙긴 것은 부당하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1년간 1190억 원의 재정보전금이 투입되면서 '혈세 먹는 도로'로 전락한 광주 제2순환도로 가운데 제1구간을 건설한 민간사업자는 광주시의 동의도 없이 투자 자본구조를 변경해 출자자의 이익만 챙겨왔고, 그 사이 투자자본은 완전히 잠식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본구조를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민간사업자는 이행을 거부하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민간사업자가 공공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구조를 변경해 출자자 이익만 챙긴 점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대해서
<인터뷰>교통건설국장은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일주일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실시협약 중도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지루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광주 2 순환도로에 대한 행정심판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산유원지, 정통문화특구 지정 추진
광주 지산 유원지가 남도전통문화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무등산 자락과 아시아문화전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산 유원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15년부터 남도전통문화특구로 본격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문화특구로 지정되면 지산동 일대 28만2천㎡ 부지에 남도전통문화진흥원과 오방색 한옥촌, 명인 음식촌 등이 들어서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