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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민 칼럼> 農路를 막지말고 열어 달라 ! | 이정민 주민 "화순읍 다지리 631-4번지 농로 막았다."
법률구조 공단,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군민칼럼> 많은 기고 부탁 '월 추첨' 선물 증정 | | | 입력시간 : 2012. 10.07. 00:00 |   |
화순군 한 주민의 하소연을 소개하니, 화순군 관계부서는 이를 조사해서 조치 바란다(편집자)
저의 아버님은 화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억울하고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것도 같은데 저희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기에 이렇게 화순군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화순군.읍 다지리 631-4번지’에서 벼농사를 하고 있는 성실한 분입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농로길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 하루아침에 소유자가 바뀌어 그 길로 통행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렇게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본인 사유지라고 하면서 그 길에 통행을 할 수 없도록 옹벽을 치려고 하고 있어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인소유이기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30년 넘게 그 전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농로길로 사용하던 곳을 권리 행사를 한다고 하니 당장 올해 가을추수부터 농기계와 차들이 통행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이렇게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개인 사유지라면 화순군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비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소유주와 중재역할 이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갈수록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현 사회 실정을 보면, 현제로써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화순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자문한 결과 “도로가 상대방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교통에 공하는 도로를 막으면 형법에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해서 처벌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하면서 “개인사유지여도 농로길이 리어카 및 경운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막는 행위는 위법이다.”고 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신 군청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빠른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진정을 합니다
제보 및 진정인/이정민
따라서 화순군은 법률구조 공단의 유권해석과 같이 도로를 개통시키지 않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됨을 당사자에게 계고하고 그래도 개통시키지 않으면, 피해주민들은 만나서 불법 내용을 소상히 조사해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화순읍 보건소 앞에서 한국하이빌로 가는 골목도 이런 상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서 개통을 시키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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