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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파인뉴스 법률상담 코너 2012년 11월호
[사례] 손해사정사가 보수 받고 피해자대리로 보험금청구 등을 한 경우
입력시간 : 2012. 11.06. 00:00확대축소


[사례 3] 손해사정사가 보수 받고 피해자대리로 보험금청구 등을 한 경우

▶문=손해사정사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액결정에 관하여 중재 또는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지요?

▶답=「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에 대한 의견의 진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사정사가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 이루어지는 손해배상액결정에 관하여 중재 또는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에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소장 장종운)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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