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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事成語-桃園結義(도원결의)등 2편 (258회) | | | 입력시간 : 2012. 12.03. 00:00 |   |
◆돈제일주(豚蹄一酒) 豚:돼지 돈. 蹄:발굽 제. 一:한 일. 酒:술 주
돼지 발굽과 술 한 잔이라는 말로, 작은 물건으로 많은 물건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비유함.
위왕 8년, 초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제나라를 침입하였다. 위왕은 순우곤을 시켜 조나라로 가서 구원병을 청하게 하였는데, 황금 백 근과 거마 열 대를 예물로 가지고 가게 되었다. 순우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크게 웃자, 관의 끈이 모두 떨어졌다. 왕이 말하였다.
"선생은 이것을 적다고 생각하시오?"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웃는 데에 어찌 까닭이 있지 않겠소?"
"어제 신이 동쪽에서 오던 중에 길가에서 풍작을 비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돼지 발 하나와 술 한 잔을 손에 들고 빌기를, '높은 밭에서는 그릇에 가득, 낮은 밭에서는 수레에 가득, 오곡이여 풍성하게 우리 집에 넘쳐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그 손에 든 것은 그처럼 작으면서 원하는 바가 사치스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이에 위왕은 황금 천 일(鎰), 백벽(白璧) 열 쌍, 거마 백 대를 예물로 늘려 주었다. 순우곤이 이것을 가지고 조나라에 도착하자, 조나라 왕은 정예병사 10만명과 혁거 천 승을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그 밤으로 군대를 철수하고 말았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도로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투자가 요구된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출전]《史記》<골계열전>
◆동호지필(董狐之筆) 董:동독할 동. 狐:여우 호. 之:갈 지(…의). 筆:붓 필.
'동호의 직필(直筆)'이라는 뜻. 곧 ① 정직한 기록. 기록을 맡은이가 직필하여 조금도 거리낌이 없음을 이름. ②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적어 역사에 남기는 일.
춘추 시대, 진(晉)나라에 있었던 일이다. 대신인 조천(趙穿)이 무도한 영공(靈公)을 시해했다. 당시 재상격인 정경(正卿) 조순(趙盾)은 영공이 시해되기 며칠 전에 그의 해학을 피해 망명 길에 올랐으나 국경을 넘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듣고 도읍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사관(史官)인 동호(董狐)가 공식 기록에 이렇게 적었다.
'조순, 그 군주를 시해하다.'
조순이 이 기록을 보고 항의하자 동고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대감이 분명히 하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감은 당시 국내에 있었고, 또 도읍으로 돌아와서도 범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공식적으로는 시해자(弑害者)가 되는 것입니다."
조순은 그것을 도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뒤집어쓰고 말았다. 훗날 공자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동호는 훌륭한 사관이었다. 법을 지켜 올곧게 직필했다. 조선자(趙宣子:조순)도 훌륭한 대신이었다. 법을 바로잡기 위해 오명을 감수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경을 넘어 외국에 있었더라면 책임은 면했을 것이다.
[출전]《春秋左氏傳》<宣公二年條〉
출처/ http://peerhs.com.ne.kr/gosa/go1.html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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