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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 2012. 12월 호
[사례] 진행차선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 중앙선침범 여부
입력시간 : 2012. 12.06. 00:00확대축소


▶문=저는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제 소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전방 30미터 지점 우측 농로상에서 과속으로 진입해오는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의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운전차량에게 들이 받힌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격 하여 일어난 사고가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차량충돌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킬로미터 내지 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06 판결).

그러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갑자기 진행차선에 뛰어든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귀하의 자동차가 위와 같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에 해당되어 달리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 2. 26.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조모씨 등 3명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중대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764)에서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과실에 의한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제공-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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