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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월 1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까지 경감처리
| | | 입력시간 : 2013. 01.16. 18:15 |   |
담양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57일 동안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등 업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표기 확대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표기 라벨 부착 등이다.
군은 사실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를 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담양군청 민원봉사과(☎380-3234)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호 기자 chldydghmt@paran.com 최용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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