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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음식협동조합 창립, 조합원 가맹점 모집 |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
음식협동조조합 발기인 모집
| | | 입력시간 : 2013. 01.27. 00:00 |   |
▶본 협동조합 창립취지
(1)전남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해산물인 조갯살을 원료로 한 한국 고유의 음식을 개발(특허청에 상표 출원,등록한 음식)을 독점하고자 본 힐링음식 협동조합을 창립
(2)본 조합의 음식은 타 지역에서 로얄티를 주면서 음식을 조리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합을 창립, 화순에 본사를 둠으로서 전국적인 조합을 구성
(3)더불어 누구나 조리 할 수 있는 음식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함.
▶창립의 법적 근거
(1)2011.12.29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1.26 목)됨에 따라 12월부터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2)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 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전망
따라서 이번에 창립할 음식의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발기인 5명을 모집.
▶창립시 출자 범위 1구좌당 100만원(2회분할 가능)
▶가맹점 조건 : 당 조합 상호사용 일반 음식점 누구나 가능
▶힐링음식협동조합 근원 (상표출원, 힐링음식전문점/상표41-2012-0041336호)
▶음식의 종류 (공히 특허청 출원 및 등록)
(1)전복 비빔밥 (상표(서비스표)등록 41-0226498호) 컵 비빔밥
(2) 조갯살 비빔밥 (출원번호 41-2012-0034622호) 컵 비빔밥
(3)해산물 비빔밥 및 전 (출원번호 41-2012-0021933호) 컵 비빔밥
▶출자 : 총 자본금 1천만원 (1 구좌 100만원/ 50만원 2회 분할)
▶사업종목 : 비빔밥, 및 컵 비빔밥 전 판매장 조리판매
▶부대사업 : 조개살 비빔밥 & 컵 비빔밥 배달, 반찬 현장 판매(g단위) 및 배달
검색 www.파인뉴스.kr/ 문의 대표발기인 전화 010-9912-4055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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