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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합동 위해식품사범 단속 | 대형 유통업체 대상,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 | | 입력시간 : 2013. 02.02. 00:00 |   |
화순경찰서(총경 윤명성)는 화순군과 농관원 등과 함께 지난 30일 불량 농ㆍ수ㆍ축산물 등 설 성수품 취급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에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날 단속은 2개반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유통업체 대상식육종류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반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보관중인 식육 판매물품 거래명세서와 도축 증명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냉장고 보관물품 및 진열장 물품, 선물용 포장품 등 세심하게 비교 조사했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전후하여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것이다”고 말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게구매할 수 있는 식품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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