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이식 군수 3차 공판기일 연기 신청! | 7일 보석신청 기각이 원인 인듯!
법조계 "증인 보강위한 연기로 봐야"
| | | 입력시간 : 2013. 02.10. 00:00 |   |
 | 광주지방법원 모의 재판과정 |
| 홍이식 군수의 3차공판에 대해,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에정 됐으나 변호인단이 공판 연기신청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과 정치자금법(정자법)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이식 군수의 법인 변호인이 8일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오는 13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3차 공판신청은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한 것은 얼마전 법원에 신청했던 보석 신청이 7일 기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증인에 대한 보강 준비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홍 군수 공판과 관련해 상당수의 공직자와 지역민들이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화순군민들은 전전 긍긍하는 등 어수선 해 지는 분위기로 치솟고 있다.
특히 화순군은 그 동안 군수 재판에서 위증죄로 무더기 처벌 받은 전례가 있어 더욱 그렇다.
홍 군수의 재판은 변호인단이 3번이나 바뀌고, 구속적부심과 각 보석 신청이 기각 되었으며, 재판 기일 변경 신청 등으로 인해 홍이식 군수의 1심 판결까지 구속상태는 상당기간 유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홍 군수 3차 공판은 아직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