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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報>홍이식 군수 1심 세번째 공판 속행 | 군민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 공판에 영향줄까?!
"무죄주장 피고인, 청원서 효력 없어 보석불가"
박씨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
| | | 입력시간 : 2013. 03.20. 19:54 |   |
화순군 홍이식 군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이 3월 20일 오후 3시에 301호 형사법정에서 속행됐다.
이날은 화순군 주민 조 모씨가 주동이 되어 “많은 군민들이 군수의 석방을 요구한다” 라는 청원서가 제출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려,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는 공판이다. 그 청원서의 효력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법원에 홍군수 구명운동 청원서 제출로 보석이 가능성 있다는 소문이 떠 돌고 있는 것으로 얄려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무죄주장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청원서의 효력은 거의 없으며, 참고만 될 뿐, 보석자체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오늘(20일)은 재판부가 교체된 첫 공판으로서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홍이식 군수와 함께 기소된 뇌물 공여자 최 모 씨 박 모 씨에게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되물었으며, 최 씨와 박 씨 모두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17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늘은 새로운 증인 박 모씨에 대한 심문이 심도 있게 진행됐으며, 돈 200만원 수수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증인 박씨는 검찰과 홍이식 군수 변호인의 질문 대부분을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박 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면서도 “200만원을 홍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만은 일관되게 인정했으며, 당초 검찰 진술과는 다르게 “당시 도의원이던 홍이식 군수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건넸고 공사 대가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당초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의원이던 홍이식 화순군수가 포괄사업비로 모 사업을 주자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었다.
박 씨에 대해서 검찰은 “조서를 읽어보고 서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잃은 척 하고 서명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다시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박 씨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 확인서를 누구의 도움으로 작성 했느냐" 는 질문에 증인 박씨는 "본인이 직접 컴퓨터로 작성했다" 고 답변 했다.
한편 홍이식 군수 다음 네번째 공판은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엔 8천만원의 공여에 대한 중요 증인인 박 모, 최 모 씨가 출석하고,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차 모씨도 함께 출석한다.
따라서 이날 결심 공판이 이루질 수 있을지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1심 최종 선고는 6월 초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화순군수 보궐선거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1심 선고가 끝나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홍군수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 올 10월 까지는 항소심 공판은 속행될것으로 예상되어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부득히 군수의 장기 공백은 가시화 되고 부군수의 권한대행 체제는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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