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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8일
선거법을 이렇게 바꾸면 ?
광역단체장만 민선, 기초단체장은 임명
기초의원 없이 광역의원 늘려 집행부 감시

입력시간 : 2006. 06.03. 05:20확대축소


지난 5월 31일은 전국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이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단체장, 정당 투표 등 6장의 투표용지로 투표를 했다. 이번에 출마한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사람들은 가지각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정치 초년생은 선거법 때문에 애를 먹는다.

그 이유는 선거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대표가 되어 일 하겠다고 나선사람들이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기왕에 선거에서 승리하여 지역의 여러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당히 알려 질 수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명함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종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보이나 몇 달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 선거법은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축의금도 낼 수 없고 조의금도 내서는 안 되며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다음 선거에 나갈 테니 조언해 달라는 말도 할 수 없다. 즉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돈이 들어가는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돈이 있어도 맨입으로 돌아다니면서 자신 알리고 돌아다녀야 한다.

그리고 일시에 선거함으로서 국민은 헷갈린다. 기초의원은 광역으로 한 선거구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주민들은 검증할 수가 없다.

돈을 못쓰게 하지만 공공연하게 뒷거래가 된다. 우선 공천헌금부터가 문제이다. 그리고 교회 헌금 등은 정치 자금법으로 괜찮다. 그래서 공공연한 공천비리가 생기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특정 당의 공천비리가 발생 구속된바 있다. 이는 공천비리의 빙산일각이다.

공천 헌금을 주고 선거자금을 십 수억원 써야 하니, 당선되면 자연히 본전생각 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

즉, 기초단체장 선거를 없애고 광역단체장만 민선으로 하고, 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체장이 임명하게 하고, 현행 기초의원을 전면 없애고, 광역의원 수를 늘려도 충분히 집행부를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은 한번의 투표로 2장과 정당투표로 반을 줄일 수 있으면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시민문화도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법과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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