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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화순 전통 시장, 전체상인 실명제를 ! | 노점상인 등 농산물 철저한 검증제 실시를 !
상인, 화순군에 3년 이상 실 거주자로 한정 !
의회, 1회성 행사에 "화순군 지원 일체 없다" | | | 입력시간 : 2013. 09.04. 00:00 |   |
 | 사진제공- 장흥군/ 장흥 토요시장과 벌교 5일 시장은 노점상에 대해서 실명제, 3년이상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사진과 같이 상인에대한 검증 표찰을 패용해서 농산물의 이력제를 의무화 해야 한다. |
| 추석 등 명절이 돌아오면, 농사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조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재래시장 등에도 마찬가지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이 원산지표시 방법에서 위반 사실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화순읍민들은 재래시장 보다는 농협 하나로 마트 이용 율이 더 높다.
그 이유는 화순시장 재래시장은 평소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지만 단속이 시작되면 원사지 표시를 한다. 즉흥적으로 종이나 종이상자 등 폐지를 이용해서 임시로, 그것도 마지못해 표시를 하지만 단속이 없으면 그것 마저 표시를 하지 않아, 수입산 인지 노점상인의 텃밭에서 가꾼 농작물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로 마트와 같은 대형 매장은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常時(상시)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읍민들은 5일 시장의 농산물 보다 마트의 상품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순읍 한 주민은 “화순5일 시장 물건을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로마트는 상품 자체를 믿을 수 있어서 상시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화순읍민은 “한 촌 노인이 ‘떨이다’ 면서 많이 준다고 하면 소비자는 노인이 쪼끄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짠해서 그 떨이 물건을 전부 산다. 그 노인은 물건을 다 팔아 치운 것 같이 돌아가지만 그 고객이 다시 그길로 돌라오면 같은 수법으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똑 같은 물건을 팔고 있어 수요자를 기만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 고 말한다.
하나로 마트(화순농협 조합장 이형권) 나칠성 매장長은“우리 하나로 마트는 화순군 조합원이 전부 화순 농민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는 일은 전혀 없다” 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한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할 수 도 없다” 고 장담한다.
곧 그것이 소비자와 약속이기 때문에 화순읍민은 하나로 마트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시장의 활성화는 군민의 혈세를 지원해서 1회용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경비로 행사를 치루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군의 재정 지원은 일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화순군 모 의원은 밝히고 있다.
결국 小貪大失(소탐대실)과 같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 큰 것을 버리는 일은 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숲을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른 5일시장의 예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보성, 벌교 5일 시장
이곳 노점 상인이나 장옥 등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군 당국과 사용 계약을 맺을 경우 노점상인은 현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자를 필수로 한다 그 이유는 타지역 사람의 진입을 막아 불화음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다.
▶장흥 토요시장
이 경우도 3년이상 거주자 만이 노점상인을 할수 있다.
또 노점상인의 목에는 목거리가 있다. 그 목거리에는 노점상인이 파는 농산물의 이력이 나타나 있다 노점상인의 현주소,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자의 실명과 주소 생산일자 등 농산물에 대한 이력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판매하는 농산물의 실명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때문에 화순군도 노점상인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노점상인의 사용권을 1년으로 제한하고, 화순군에 일시적으로 퇴거한자가 아닌 3년 이상지속적으로 거주 한자로 하여금 노점상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韓英日 공부 小貪大失(소탐대실)
국어사전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영어 사전 : incurring a great loss by pursuing a small profit, suffer a big loss in going after a small gain
일본어 사전 : 소탐대실 [小貪大失] 小を貪って大を失うこと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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