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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본격 가동 | - 9월 12일부터 법 시행기준 마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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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의 실행력 확보에 필요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이 9.3일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되어 9.12 공포‧시행이 예정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청 설립외 모든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시행령에 담겨야 하기 때문에 9.12일 법 시행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하려는 것이다.
새만금특별법의 주요골자는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새만금사업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가 지원 기반시설 종류 확대 등이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지난달 29일 대통령령인 직제령이 국무회의 통과로 총 규모는 1관 2국 12개과 117명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은 간선도로, 진입도로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해진 점이다.
새만금지역은 사업지역이 워낙 방대하여 용도별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하여도 간선도로 설치에 대한 부담이 커서 선뜻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에 새특법에 간선도로 등을 포함한 중요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져 새만금사업에 대한 내부개발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시행령대로 국비지원이 된다면 새만금지역 토지 분양가는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숙 기자 z3321z@nate.com 이정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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