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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내년 1만5천명에 기초연금" 발표 | 기초연금 못받는 '부자노인' 일부에 연 30만원 지원
내년 1만5천명에 봉사활동비 명목으로…경로우대카드 발급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 | | 입력시간 : 2013. 09.26. 00:34 |   |
기초연금 공약이 수정됨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잘 사는 노인' 중 일부에게 사회공헌활동비로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정부안에서 연금 제공이 제외된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 '시니어 사회공헌활동' 비용을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저녁 밝혔다.
지원 대상 사회공헌활동은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나눔, 전문 자원봉사 등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내년 지원대상을 1만5천명 정도로 잡아 예산을 신청했다. 이러한 지원 규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 약 200만명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현재 1천300곳에서 1천800곳으로 확대하고 운영비 지원액을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연계해 '경로우대카드(신용카드)'를 발급해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 방침"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 연계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조기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기초연금이 시행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국민연금이 중심이며, 여기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기에,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기반을 더 튼튼하게 다지고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장애연금 적용 기준 완화 및 급여 상향, 유족연금 적용 대상 확대 및 급여 상향 등을 추진하는 등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저변을 넓히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무엇보다 현재 4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을 끌어다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기초연금 재원 조세원칙'을 국회에 제출할 기초연금 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온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중순 고갈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책의 하나로 보험료 인상안을 내놓아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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