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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3. 10월분)
[사례 2]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입력시간 : 2013. 10.08. 00:00확대축소


[문]甲은 乙로부터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甲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서 이주할 것을 요구하고 철거대집행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설건축물의 임차인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하의 판례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장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건축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면 스스로 원상회복의무의 부담을 감수한 것이므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무상으로 당해 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720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인 甲으로서는 영업손실보상 등을 청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제공-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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