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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군수 10월 14일 10차 공판..앞으로 향방 | 12월 2일 결심, 유죄와 무죄의 향방이 아리송
대법원 확정 까지는 군수직 수행 가능 할 듯! | | | 입력시간 : 2013. 10.14. 15:30 |   |
10월 14일 10차 공판에서 결심공판이 차질을 빚으면서 홍군수 공판(다 2012 고합 1308 특가법등)에 상당한 변수가 감지 됐다.
모든 증인들과 변호인들의 변호가 끝났지만 검사 측의 공소 사실의 입증 때문에 12월 2일 오후 2시로 공판이 연기 됐다.
이유는 검사가 신셰계 백화점의 금융거래 내용의 조회가 검찰 측에 송달하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영창청구를 통 해서 조회한 결과를 제출 하겠다고 재판부에 제의하면서 재판부는 증거의 결과에 관계없이 12월2일 오후 2시에 결심하겠다는 재판부가 의중을 표명했다.
이렇게 홍이식 군수는 12월 2일까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됐으며, 금년 말 1심 선고 까지는 군수직을 수행 할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군수 임기 만료인 6월 말일 까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군수직 수행에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2일 결심과 더불어 12월 하순경 1심 선고공판이 끝나면 항소 등 대법원 확정 까지는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2014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군수 출마가 가능 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10차 공판은 검찰측이 신세계 백화점 쇼핑과 화순읍 C 음식점 방문의 시간대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심증은 가지만 확증의 결과가 확실하지 못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무의로 끝날 우려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6차공판의 조모 증인의 신세계 백화점의 카드사용 내용에 대한 금융거래 자료 영장청구로 인한 조회 결과로 조모 증인에 대한 문제가 변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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