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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군수 입당원서 모집", 訛傳(왜곡)된 유언비어 | 특정당 군수 경선용 당원 모으기 이미 경쟁 시작
다른 후보 예정자, 11월 3일까지 입당원서 모집
선관위 "현재 홍군수 공무원 시켜 당원 모집 근거 없다." | | | 입력시간 : 2013. 10.24. 00:00 |   |
국회에서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폐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 6.4 지방 동시선거 군수 특정당 출마예정자들의 당원 모집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화순군 특정당 후보 예정자 측들은 차기 화순군수 입지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입당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당은 내년 선거에서 정당공천폐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권리당원 50% 와 유권자 50%로 후보자로 경선을 하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정당의 권리당원이란, 군수 경선 확정일 6개월 전부터 당비를 납부한 진성 당원을 말 하고 있다.
권리당원은 경선에서 일방당원보다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후보 예정자들이 경쟁적으로 당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당원모집은 경선명부 확정일 기준 6개월 이전이기 때문에 2014년 6월4일 이전인 올 11월 3일까지 입당원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홍 군수의 공판은 선거법이 아닌 관계로 1심 공판에서 무죄가 되거나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적어도 벌금 100만원 이하로 형이 확정되면, 군수 선거에 다른 후보와 함께 특정당 경선에 나설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는 설이 나 돌면서 화순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23일 현재 이 같은 설은 낭설로 알려지고 있어 모함하기 좋은 일부 정치 세력들이 날조된 유언비어를 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화순군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를 알고 있어서 이런 사실은 전혀 왜곡 된 것 같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화순선관위관계자는 "최근 홍군수가 공무원을 동원회 수천명의 민주당원모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사실확인에 들어갔지만 23일 현재 이렇다 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빼문에 공무원이 특정정당의 입당원서를 받거나 자신이 정당에 가입하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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