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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명단 공개 | 내년부터, 어린이집 비용, 시설 등 공개 의무
www.childcare.go.kr 통해 공표된다 | | | 입력시간 : 2013. 12.01. 00:00 |   |
 | 아동학대로 상처를 받은 어린이 |
| 12월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5일부터 아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내다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로 자격이 정지·취소된 원장·보육교사의 명단이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등을 통해 공표된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과 개인은 3년동안, 운영정지·자격정지 대상의 경우, 처분 기간의 2배(최소 6개월)동안 명단에 계속 이름이 실린다.
또 이달 말까지 보육통합시스템 입력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도 공개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린이 학대 및 보육비 등의 공개를 하게 되는 어린이 집에는 부모가 어린이 보육을 선별 의뢰하게 됨에 따라서 어린이 집 운영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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