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 | -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 서비스로 -
| | | 입력시간 : 2013. 12.12. 14:00 |   |
전라북도는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사업의 일환인 부동산정보를 하나의 서류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에 확산․설치하고, 2014년 1월18일부터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1종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일사편리 서비스)란 부동산 관련 18종(지적7, 건축물4, 토지가격4, 등기3)의 각종 공적 장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현재 부동산 공적장부 체계는 지적7종(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건축4종(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격3종(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기3종(토지, 건물, 집합건물)으로, 총 18종의 부동산공적장부가 부처․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열람․발급 서비스 되었기에 민원인의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아니라, 공부 상호간 오류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졌다.
전라북도는「일사편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2010년 토지(임야)대장 자체오류 26만건,‘10~’12년까지 토지대장-등기 상호간 불일치 108만건에 대하여 정비하였고, ‘11년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사업지역으로 남원시가 선정되어 ’12년 3월부터 11종 공부 시험발급 시행 등 부동산공부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과거 규격화된 개별 증명서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토지, 건축물, 소유정보를 한 장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 원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필요한 정보만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일사편리」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본격 시행으로, 그간 이중으로 방문했던 지적측량과 토지이동, 건축인․허가와 관련 민원서류를 ‘한번에 처리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행정의 효율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도민 편의성 향상을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숙 기자 z3321z@nate.com 이정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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