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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눈먼 국고보조금 횡령, 계속 | 이번에 또 전남 어린이집 71곳 적발, 화순 5곳
국고 보조금 횡령업체 인가 취소를 해야 근절!
"어린이집 양도 양수 권리금이 결국 비리 낳는다." | | | 입력시간 : 2013. 12.24. 00:00 |   |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집의 국보 보조금 횡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번에도 화순 5개 모 어린이집들이 국고 보조금 횡령사실이 적발 되어 사법처리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허위로 채용하거나 교재비를 부풀려 국보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 전남지역 어린이집이 무려 71곳이 적발됐다.
전남 경찰에 따르면, 7살 이하 어린이와 영유아 120여 명이 다니는 보육시설에서. 원장 박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인들을 보육교사로 둔갑시켜 국고보조금 1억 9천여 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의 수법은, 친인척이나 특별강사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허위 청구한 광주 전남지역 어린이집 71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렇게 가로챈 국고보조금만 34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국립대학과 지자체에 설립된 직장인 보육시설도 10곳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원장들은 무상보육을 비웃기나 한 듯 업자들과 미리 짜고 급식비나 교재비를 과다청구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이른바 번호 계를 조직해 환불금액으로 목돈을 마련하거나 대출금을 갚기도 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 팀 관계자는 “ "임대료나 대출금 이자를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인수에 드는 무리한 권리금이나 대출금을 부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상 회계서류 작성과 점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보조금관리법 역시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면서 이같은 횡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이 같은 불법사항을 적발하지 못했거나 적발해놓고도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모 씨 등 어린이집 원장과 사무장 등 53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 파인뉴스 기사와 같이 5 곳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횡령사건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양도, 양수를 불허하고, 범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형과 최고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인, 허가 취소를 과감히 단행 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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