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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려 현수막은 일부 광고업자들의 장난? | "선거법상 위법 아니니 설치해도 무방?”종용
"평균 수백만원 씩 손해” 후보, 배상청구 있을 듯!
| | | 입력시간 : 2014. 04.13. 00:00 |   |
오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마구잡이로 내건 현수막으로 광주, 전남 도심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되면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각 지자체와 광고협회에 오는 14일 까지 불법 현수막을 자진철거 할 것을 지시했다.
화순군과 광고협회에 따르면,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 각 광고업체는 오는 14일 까지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 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에 의한 합법을 묵인 상태 이지만 플레카드(현수막) 설치는 분명 현행 관계법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에 위반되고 있다.
광고법 등에 의하면, 모법 이하 시행령 제21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플래카드는 광고법 제3조에 의해 신고를 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한자는 법제 1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한 예비 후보는 “간판업체가 현수막 설치를 독려하면서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 면서 괜찮다고 설치를 종용해 1장당 60,000원에서 70,000씩 50장을 설치해 400여 만원을 손해 보았다” 고 반발 하면서 “불법을 종용한 책임으로 현수막 제작비와 설치비를 주지 않을 생각이다” 고 반발 하고 나섰다.
특히 예비후보자 중 일부는 광고업체의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고 말해 현수막 주문을 했으니, 현수막 제작비 전액을 손해를 보상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비의 대금결제가 안된 예비 후보들은 제작비 지불을 거부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제작비를 지불한 예비 후보들은 반환을 요구할 것으로 보아 광고업자들의 商魂이 큰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플레카드 대부분 “꼭 투표하세요” “투표 안하시면 앙 되요” “투표하면 화순이 변합니다” 등 공익적인 문구를 담고 있지만, 출마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어 주민들이 짜증스러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후보자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광고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따라서 선거가 끝나면, 모든 손해상황에 대해서 불법을 종용하고, 권장한 광고업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며, 불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고 있어 선거가 끝나면, 화순군 법원이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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