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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치매 치료비 | ◆기초 연금법 통과…“7월부터 지급”
◆7월부터 가벼운 치매 치료비 15%만 부담
| | | 입력시간 : 2014. 05.03. 00:00 |   |
◆기초 연금법 통과…“7월부터 지급”
기초연금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초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을 제정하면, 7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이다.
지급 액수는 대부분 20만 원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돼 가입 기간이 긴 노인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차별화 된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들은 국민연금 안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어기고 소득 상위 30%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두환(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가입기간과의 연계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 노후보장 기초인 국민연금을 최소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현재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20만원 대상자는 국민연금액이 30만원 미만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이 20만원이 된다.
◆7월부터 가벼운 치매 치료비 15%만 부담
비교적 가벼운 치매를 앓는 경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요양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개편으로 오는 7월부터는 환자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가벼운 치매를 앓는 김모 할머니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호소에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덕분에 자녀들은 간병부담을 크게 덜었다.
음악과 운동 같은 다양한 자극은 김 할머니의 치매 진행을 늦췄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졌다.
김모 씨(경증 치매환자) 는 "(어떤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집에 가만있으면 심심하고 나오면 재밌어요."
오는 7월부터 가벼운 치매를 앓는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비용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18만 명 수준인 중증 치매환자만 서비스 대상이었는데, 증상이 가벼운 5만여 명도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것.
주·야간 보호나 방문 서비스를 받을 경우, 환자는 15%만 내고 장기요양보험이 85%를 책임지게 된다.
보호소를 22일간 이용할 경우 지금은 76만 원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지만 7월부터는 11만 원만 내면 된다.
김문식(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장기요양기관이나 방문요양보호사가 직접 케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가족들이 느끼는 수발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올해 하반기에만 1700억 원, 내년에는 4천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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