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15 오늘의 화순군 주요 소식 | ◆<보건소>화순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농업기술>발효전문가 양성교육 열기 고조
| | | 입력시간 : 2014. 05.15. 00:00 |   |
◆<보건소>화순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5월 중순부터 만 6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2013년부터 무료접종을 실시한바 접종받지 못한 어르신들과 올해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 지역의 예방접종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보건지소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방문하여 접종을 받으면 된다. 화순읍 접종 희망자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을 방문하여 접종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 1회만 접종하면 된다.
이미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이번에 예방접종이 불필요하며, 65세 이전에 접종한 경우는 최소 5년 후 추가접종이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예방접종 사업이 노인들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061-379-5352)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발효전문가 양성교육 열기 고조
화순군, 농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12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몸에 유익한 과일 등을 이용한 발효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40여명을 대상으로 천연식초 만들기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의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2010년도부터 매년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약용자원 등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교육이 시초가 되어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앞으로도 매월 1회씩 8월까지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연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피교육생 등으로부터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2015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바리오화순 리조트사업의 주 테마가 발효로 화순군에서 생산한 발효 가공품의 세계화로 명품화하기 위한 발효전문가 양성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이 풍부한 발효식품으로 천연식초 생산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단속
화순군, PC방‧공공기관‧어린이집 등 중점
화순군(군수 홍이식)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19~23일 5일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2014년 확대 시행된 공중이용시설 100㎡이상의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과 공공기관청사, 어린이집, 학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간접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등을 주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면금연구역에 해당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표지판, 스티커 미부착 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들에 대해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재무과>종합소득세 신고 현지접수창구 운영
화순군, 13일부터 한시적…주민편의 제공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광주세무서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순군청 인허가과 민원인접견실에 현지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많은 군민들이 광주세무서까지 가지 않고도 2013년도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지 접수창구 민원인접견실(061-375-0327), 광주세무서 소득세과(062-605-0361),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칼럼/시사/논평/이슈 |
 |
| |
|
지역행사 소식 |
 |
| |
|
무료광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