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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후보들 전과 기록이 너무 많다! | 26일 배달된 선거 공보책자에서 발췌한 기록!
기초의원 안모 후보 전과기록 12건 | | | 입력시간 : 2014. 05.30. 00:00 |   |
30일(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26일 배달된 선거 공보지는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성으로 유권자는 편안히 안방에서 후보자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순읍의 경우 화순읍 공무원 중 민원실 공무원만 제외한 모든 직원은 3일간의 고생 끝에 선거 공보지를 각 유권자에게 보낼 수 있었다.
화순읍은 화순군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은 1600여세대로 3일간 발송 작업을 했다.
그런데 공보지를 받아본 유권자들은 “언론에서 쉽사리 보도됐던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살펴보고 아연 실색을 하게 됐다.” 고 말하고 있다.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화순군민인 유권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도지사 후보 중 야당출신 이 모 후보는 시국사범으로 처벌받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외 후보자들 전과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의외로 화순군수 후보자 중에서도 어김없이 전과 사실이 기록 됐다.
◆화순군수 후보의 내용이다.
▶전 모 후보는 산업안전 보건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배 모 후보는 뇌물수수 특가법 사실이 드러났으며, ▶임모 후보는 폭력행위로 150만원과 200만원 2회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됐다.
◆전남도 의원 후보 ▶문 모씨도 교통사고 700만원, 특수공무집행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화순군의원 후보자 중에서도 어김없이 전과 사실이 나타났다.
새정연 공천자인 ▶윤 모 후보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모 후보 역시 교통사범으로 집행유예 두번,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박 모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졌다.
▶무소속 정 모 후보는 폭력행위, 두 번 도로교통법 과 공무집행, 상해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한 모 후보는 자신이 모시던 화순군수 공판에서 위증을 한 전과사실이 드러났다.
▶박 모 후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안 모 후보는 가장 많은 12건의 전과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도로교통법위반 등 6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상해사건으로 300만원과 200만원 2회의 벌금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등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 사실이 기록 됐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법률 개정으로 100만원 이상의 전과를 표시하도록 한 조치로 이와 같이 모든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이들이 과연 선출직 공무원(군수, 도의원,군의원)으로서 적합 한 인물인지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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