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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화순군수 당선자 임기내 '재선거'無! | 고소,고발, 진정, 음해, 종점이 되기를 !
화순의 치부를 더이상, 들추지 말아야! | | | 입력시간 : 2014. 06.09. 00:00 |   |
 | 선거법 위반 여부,,표절여부 진위 관심.. |
| 지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화순군민은 부부군수, 형제군수를 넘어 정상적인 구충곤 당선인을 탄생 시켰다.
그러나 또 다시 “재선거”라는 소문이 소리 없이 세간에 나돌고 있다.
이런 소문은 특정층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층은 ‘화순군수 재선거’ 원인을 6.4 선거에서 3가지 잘못 됐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세간에 흘리고 있다.
첫째, 구충곤 당선자 캠프에서 현금이 거래가 있었다며, ‘금품선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둘째,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서 TV 토론 과정에서 구충곤 당선자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광주지방 언론에 보도된 논문의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3가지 문제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문제 해결을 여는 해답은 다음과 같이 조언해 왔다.<편집자 주>
▶첫째의 문제는, 구충곤 선거 캠프에서의 현금거래는 한 선거운동원의 팀장이 자기의 돈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운동원에게 점심값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으로 금품선거를 운운 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후보자와 관계가 전혀 없이 팀장이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인 사생활 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법조계는 조언하고 있다.
▶둘째의 문제는, TV 토론회에서 구충곤 당시 후보가 후보공천에서 낙선한 경선 '새정치연합' 낙선 후보 3명에 대해서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선대위장)에 위촉 했다는 말은, TV 토론당시 자신의 주장이면서 계획을 이야기 했을 뿐으로 허위사실의 유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공동선대본부장 위촉을 실행하지 않고 다만 계획만을 이야기 했을 뿐으로 보고 있다.
결국 선거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위촉 발언은 허위, 진위에 대한 판가름이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희박한다는 법조계의 조언이다.
그리고 막상 피해 당사자인 공천 낙선자가 허위(기망)라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후보인 지금의 당선자를 고발해야 하지만 그들은 후보를 고발 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 3자에 대한 당, 낙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논문 위작이니 표절이니 하는 문제는 반드시 군수 당선자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유는 논문으로 인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로 인하여 전남 도립대학 총장에 임명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전남지사로서 논문을 인정 했기 때문에 당선자를 총장에 임명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세간이 시끄러우니 이 또한 “논문의 표절이 아니다” 라는 사실만 입증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수년전 하니움 스포츠문화센타 입구, 붓 조각을 “위작이다. 모방이다” 고 한 군의원이 주장 했을때 예술가들은 창작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군민은 이 문제를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 측의 “표절이 아니라”는 발표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입증만 있으면 된다는 것도 법조계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논문표절에 관한 민, 형사문제를 전문가에게 들어보자
우선 형사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 230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원본)는 표절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검사는 표절자가 논문을 인쇄하여 배포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기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없고 고소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거법과는 별개이면서 아직 피해자가 없다는 것에 ‘재선거’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
군민의 35%이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논문 표절 문제만 입증되면 화순 군수로서, 군민이 뽑아준 군수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고 보는 견해를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상기의 세가지를 의논해서 합리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군민들은 바라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화순의 정치적인 반목과 음해세력들은 더 이상 당선의 부당성을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화순군민이 먹여 살린다는 ‘지산동’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하며, 군수 당선자는 미리 불씨를 끄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편 법조계에 의하면 상기내용이 광주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기한인 오는 12월 4일 이내에 2건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세간에서는 이에대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재승<파인뉴스 대표.화순기자협회 고문>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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