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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또, 누가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1) | 지산동에 가지 않을 해법 과연 없을까 ?
공무원 2명과 군민 1명 위증혐의 공판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없어야! | | | 입력시간 : 2014. 06.27. 00:00 |   |
 | 화순 사람들이 10여 년간 다녀왔던 광주지법 |
| 지난 2002년과 2013년 10년 사이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과 특가법(뇌물) 등으로 4명이 구속되는 사건으로 지산동 잔치는 계속 됐다.
그리고 2012년 위증죄로 6명이 기소되고 3명이 구속되면서, 3명이 집행유예로 처벌됐다. 그런데 화순군수 공판 때문에 또 위증 혐의로 3명이 기소된 가운데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 2013년 화순 H 모 군수 특가법(뇌물) 사건으로 공판 과장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화순 공직자 J 모 씨, M 모씨, L 모씨 등 3명이 지난 2014년 4월 30일, 광주지검 김 모 검사가 2013 형제 66164호에 의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해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의 혐의는 특가법(뇌물) 군수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S 백화점에 간 사실에 대해서 몇 명이 갔느냐는 검사의 증인 심문에서 3명이 갔다고 증언 했다가, 그 후 다시 4명이 갔다는 진술을 번복 함으로서 위증 혐의가 있다고 검사가 소환하여 수차례 조사를 받고 그 혐의에 대한 진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소에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당시의 그 사건의 S 백화점 쇼핑 건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검사가 이들을 기소에 붙인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4월30일 기소사건으로 접수되고, 형사 4 단독에서 공판을 속행하고 있으며, 지난 25일 10시 20분에 1심 1차 공판 기일이 지정되었으나, 6월20일 변호인 이 모씨의 공판 기일연기신청에 의해 오는 7월 23일로 공판이 연기되고, 이날 11시 30분에 404호 법정에서 공판이 속행된다.
이번 공판에도 피고인들은 5월경 권 모 와 박 모 변호인 등을, 6월에는 모 변호인 등을 선임했다.
이렇게 한사람의 공판으로 인하여 수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또 다른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또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모두 9명의 무고한 군민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만약 2명의 공무원중 1명은 사무관으로서 30 여년의 공직 생활이 불명예를 낳게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과 함께 퇴직금 50%가 삭감되는 불행을 가져 오게 된다.
또 다른 공무원 역시 불명예 퇴직을 당하는 수모를 갖게 된다. 화순의 공직자 중 처음으로 불행을 당할 수 있다.
나라를 세우는 개국공신도 아닌데 누구를 위해서 과연 종을 울리고 있는지, 슬프고, 가슴 아픈 현상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한사람의 공판 때문에 여러사람이 희생을 당하는 일 만은 없어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
한편 위증죄(僞證罪) 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다.
법원으로부터 소환받은 민사·형사사건의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선서를 한다. 이 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한하여 성립하는 일종의 신분범이므로, 허위의 진술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객관적 진실에 부합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한 진술은 허위 진술이 된다.
형법상 위증죄는 단순위증죄, 모해위증죄, 허위감정·통역·번역죄 등(152·154조)이다.
모해위증죄란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위증한 자가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3조).
따라서 이번 위증죄로 기소된 혐의자는 위증한 공판이 이미 1심 선고가 끝난 상태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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