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생활을 위한 법제 정비
| 회사법 개정추진 등 다양한 모색
| | | 입력시간 : 2006. 06.19. 04:07 |   |
법무부는 올해 2월 밝힌 법무실 변화전략계획의 추진상황을 발표한바 있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서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한편, OECD 선도국 수준의 회사법제를 마련하겠다는 법무실의 변화전략계획이 법률안으로 현실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법무심의관실 산하에『서민법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과제별 전담 T/F팀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주거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무부 홈페이지 “법이 불편해” 코너를 통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로 불편을 겪는 국민의 소리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상시적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서민법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자범위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의보증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보증책임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대출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황을 알려주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 추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인으로 하여금 기간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한 『밭떼기 거래』로 피해를 입는 경작 농민들을 위하여,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 마련(소관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구성된 회사법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집행임원·이중대표소송 신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및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 전자투표제도 등 기업경영의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회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OECD 각국의 민·상사경제법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회사,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각 분야를 포괄하는 유기적·종합적 법제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다.
한편 지난 5월까지 “법이 불편해” 코너로 10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만 18세인 대학교 1학년생이 청소년으로서 겪는 불편의 해소 등 좋은 의견은 「청소년보호법」을 소관 하는 청소년위원회에 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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