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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악성민원인 해고는 정당한 조치”(1)
악성민원 勃發은 "정치권 낙하산 인사" 와 해고가 원인!
“한약유통 임시주주총회,이사회 가결 처리 정당”
악성 민원으로 지역 농민도 큰 피해, 기업도 휘청...
입력시간 : 2014. 08.12. 12:00확대축소


화순지역 사회가 특정인의 중복적인 음해성 악성민원 때문에 불신과 대립각으로 얼룩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화순지역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부정적 이슈가 된 이 사건은 지역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빚은 전형적인 폐단"으로 또 하나의 폐해로 화순사회 역사에 남길 오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화순한약재유통(주),이하 한약유통)김 대표는 중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던 특정악성민원인(이하 악성민원인)에게 “무고한 한 사람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마음의 큰 상처로 인생을 포기할 단계 까지도 생각하게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음해성 민원은 3년에 거쳐 60여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차라리 내가 죄가 있다면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라면 음해성 악성민원인을 사법처리해 달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이토록 집요하고 교묘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김 대표는 말을 잇지를 못하고, 그 악성민원인의 이중성과 간교함을 폭로했다.

김 대표는 “악성민원인의 지속적인 음해성 민원 60건 중에서 기각된 것 외에 30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자살까지도 생각했다면서 몸서리를 쳤다.

이미 각 언론에 보도 된바와 같이 악성 민원은 3년간 줄기차게 진행 했다.


▶이 생약유통회사와 거래하던 농민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화순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산”이라는 민원제기로 농산물을 썩게 하여 폐기처분 하게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행태라고 분노했다.

이문제 취재 결과 실제 이 농민은 생강 1.5t을 계약 재배해 공급하려 했으나 특정인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요구해 해당기관 직원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조사한 결과 ‘수입산’이 아니라 국산이라는 판정을 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은‘육안 판단은 믿을 수 없다“며 ”검증하는 기계로 재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이 농산물은 1개월에 거친 검측 기계로 조사를 했으나 국산으로 판명됐다.

때문에 검사기간 1개월 동안에 납품은 거절당했고 고스란히 생강 1.5t은 썩어, 폐기처분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작 악성민원인은 사회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과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특정민원인 자신이 억울함은 없는지 실체적 접근을 통해서 살펴봤다.

▶특정 악성민원인이 지역 한약유통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며 민원이 시작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특정인이 부당한 해고인지를 판단 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서 조사를 했다.

결과 2011년 1월 12일 14시 개최된 ▶임시주총과 그해 3월 16일 11시30분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12일 임시주총 의사록은 제1회 1호 의안으로 대표이사 사임의건과 제2호 의안 악성민원인의 ‘사법처리건’이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이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임건 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부결된 이유는 악성밍원인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분석해 볼 때 대표이사의 부정성이나 배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대표이사가 “사임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회사의 투명한 회계 경영을 위함이었고 특정인의 부정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행위”로써 “이에 대한 책임은 특정 악성민원인에게 있음을 결정 한다”고 명시해 놨다.

▶또 1호 의안 2번째 사원사법처리 건에 적시된 내용에는 “특정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대표이사 지시불이행. 회사명예 실추”를 들었다.

특히 “사원과 대표이사를 이간질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어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의사록은 밝히고 있다.

▶제1호 의안 3번째 의제는 “따라서 대표이사 사임의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재신임하였음을 결정 한다”고 못 박았다.

사원(악성민원인)의 직무상 비위사실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법처리는 과중하다. 대표이사 승인 없이 집행된 자금은 전액 환수조치하고 특정인의 사직을 권고한다. 만일 특정인이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해고를 권고한다.” 고 명시 되어 있다.

이에 “대표이사가 해고조치를 불응할 경우 대표이사의 재신임과 특정인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이다”고 특정명시했다.

▶더불어 제3호 의안으로 특정인에 대한 해임건도 상정됐다.

특정인의 부정행위가 들어난 바 “상법 제385조에 의거 본 주총에서 특정인의 해임을 결의한다.”며 주총은 끝났다.

주총 의사록은 광주지역 모 법무법인에서 공증인가를 받아 모든 회의록은 남겨졌다.

주총결과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이사회가 2011년 3월 16일 해당업체의 이사회는 이사 4명중 3명이 참석해 정관에 따른 의안 상정에 동의하고 심의가 이뤄졌다.

이사회 결과는 주총 의안 제1호 대표이사 사임 건은 재신임으로 결정하고 제2호 의안 악성민원인에 대한 ‘사법처리건’은 “회사의 명예실추. 허위사실유포. 공금유용. 업무방해” 등을 확인했다며 본사임직원 및 사원들의 명의로 사법처리 할 것을 재확인 하고 이사회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해임은 부당해고에 아닌 적법한 해임절차 과정이 이사회 의사록에서도 나타났다.


이 업체의 주총과 이사회 의사록에 나타난 핵심은 악성민원인의 간계로 현 대표이사 감 대표의 해임건을 상정했으나 실제는 악성민원인 자신이 부당한 행위로 인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해고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악성민원인 자신은 억울하다며 ‘고용노동위원회’에 고발했다. ‘노동위’는 민원인과 고용업체를 상대로 사안을 조사하고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악성민원인은 노동위의 판단을 거부하고 사법기관에 제소했다. 사법부의 공판을 통해 1.2심 판단도 ‘노동위’와 동일했다.

여기까지가 해당업체가 특정인을 해고하면서 나타난 고용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판단이다. 이후 악성민원인은 자신이 몸담았던 업체에 대한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된 음해성 민원제기가 시작됐다.(다음 (2)기사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보도합니다 다음(3)는 보건소 악성고발,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파악 보도합니다)

취재/ 원본 뉴스투데이 한국 정현택 기자, 편집 파인뉴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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