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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기초질서 지키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력시간 : 2014. 08.26. 13:48확대축소


기초질서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 방뇨하지 않기,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나 육교 이용하기 등 말 그대로 사회를 살면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질서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떤 공간에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결국 그곳은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듯 나 하나쯤이야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행한 경미한 행위(기초질서 위반)가,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것은, '깨진 유리창 이론(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자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질서하게 변했다는 것으로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 이론)'에서 증명이 되었듯,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 해도 잔잔한 물에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물결이 점점 큰 물결이 되는 것처럼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에 기초하여 기초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에서의 쓰레기 투기(범칙금 5만원), 주거지역에서 스피커를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큰소리로 틀어 놓거나 하는 등 다수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인근 소란행위(범칙금 3만원), 폭행, 업무방해 등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ㆍ대중교통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범칙금 5만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경찰이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단속하게 되면 "왜 할 일 없이 이런 거나 단속하느냐, 강도나 살인범이나 잡아라", "나라에 돈이 없어 돈벌이를 하느냐"는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 단속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기초질서는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다. 따라서 이를 어기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나아가 더 크고 심각한 범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초질서 지키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기초질서를 잘 지켜 좀 더 쾌적하고 모두가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위 김성훈 010-9441-7575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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