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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8일
파인뉴스 법률상담코너(2014.11월분)
<사례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입력시간 : 2014. 11.05. 00:00확대축소


<사례1>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문]저는 몇 달 전 甲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甲에게 피해를 보상한 후 甲이 고소를 취하하여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그 처분이 정당한지요?

[답]법률적으로 친고죄(親告罪)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간통죄, 강간죄 등)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사기죄 등과 같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며,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권자인 甲이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761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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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문]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제가 제출한 진단서 상 전치 3주의 상해로 그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적당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거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다른 검사가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판단계에서 법원직원(법관, 법원사무관 등)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법관을 그 사건에서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25조).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사배당권자가 재배당하는 방법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꾀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배당권자의 고유권한사항이지 피해자가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와 피의자의 친분관계를 소명하여 민원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으나, 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 혹은 그러한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청법」 제10조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처분 포함)에 대하여 불복하는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는 항고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서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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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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