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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농,수협 선거 출마 예정자 고발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고소해야!
무혐의 처분되면, 선거 방해로 오히려 불이익 !
입력시간 : 2014. 11.14. 11:26확대축소


농, 수협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 처음으로 선관위 관리 아래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

그런데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벌써부터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포와 모 지역 농협은 물론 화순에서는 모 농협이 출마 예정자에 대한 음해 공작이 시작됐으며, 또한 출마 예정자가 내사를 받는 등 조합대표를 뽑는 조합장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고소, 고발로 인해 모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내년 3월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벌써부터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사정기관에 투서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선거 때 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농협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 한다.

다른 농수협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내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첫 고발조치도 이뤄졌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조합원 3명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로 광양지역 모 농협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한 명을 광주지검 순청지청에 고발했다.

화순군 모 농협도 출마 예정자인 A씨와 K씨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처럼 조합장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은 조합장이 누리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억대 연봉에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고, 각종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할 수 없어 후보간 물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내년 3월 전남지역에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는 백 83곳에 달한다.

한편 화순의 모 농협은 선거출마 예정자를 검찰에 고발 하고, 수사의뢰를 하고 있어 자칫 고발 당사자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분다면 선거법 위반의로 오히려 고발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고 보자” 는 식의 고소, 고발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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