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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1일
D농협, 이번엔 명퇴금 논란(제2보)
"수억의 명퇴금 받고, 억대에 이르는 연봉"2중으로 조합장에 지급
D조합 이사회 거수기 노릇만 했나? ... 도덕적 헤이 심각
입력시간 : 2014. 11.19. 13:06확대축소


"조합의 발전과 이익보다는 농협 간부의 퇴직명퇴금 상향조정이 우선시"된 "D농협의 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2013년 7월말까지 D농협에 전무로 근무했던 A조합장이 작년도 조합장 선거직전에 퇴직하면서 “자신의 명퇴와 관련해 신청 수령한 수억대의 명퇴금이 농협중앙회 규정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와 지역농협과 협의한 인사업무협의회 의결 내용도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안을 무시한 D조합은 A조합장의 입맛에 맞춰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해 시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명예퇴직규정 제정(안)을 군지부에서 개최된 "화순군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에 앞서 마련하고 이사회를 통과시킨 대목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D조합 명퇴금 논란의 쟁점!

농협 화순군지부는 2013년 1월15일 중앙회가 마련한 농.축렵 직원 명예퇴직과 관련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선 그리고 조직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실시계획을 화순군 지역 농협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 기준안을 제시하고 협의안을 의결 했다.

농협중앙회 규정에 따라 화순군지부와 지역 조합장들은 명예퇴직 대상자와 퇴직수당(적용개월수)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명예퇴직과 관련한 특별퇴직금 지급 적용 개월수"는 1956.12.31.이전출생자는 15개월 이내였다.

또 1957.1.1.이후 출생자는 20개월 이내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의결이 결정되면 2013년도 정기인사 등을 감안하여 1월말까지 최대한 조기 완료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특별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퇴직금 제외 규정을 뒀다. 명예퇴직 발령일 이전에 동일한 농.축협 자회사가 포함된 임직원(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제외)으로 임용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경우 특별퇴직금 지급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임용 예정이후 임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토록 명시해 놨다.

▶D농협 공문서 조작 의혹 제기돼!

아래 문건은 D조합이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와 협의안이 결정되기전 작성된 2012.12.21.자 이사회 부의안건 자료다.

제보에 따르면 D농협이 이사회에 제출한 부의안건 제5조 특별퇴직금 지급에는 관한 규정5항의 공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다.

중앙회의 지침에 따르면 특별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비상임이사. 비상임 감사는 제외”라는 규정에는 임용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문건에 조합장까지 포함한 문서로 둔갑시켰다는 것은 공문서 조작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D농협의 특별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이사회 부의안건에는 퇴직전 본 농(축)협 및 자회사의 임직원 (조합장.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제외)으로 “임용이 확정되었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조합장까지 포함된 이사회 문건으로 둔갑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D농협의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A조합장은 명퇴금과 더불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한 억대의 연봉까지 2중으로 봉급을 받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D▶농협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 된다.

"중앙회 규정과 군지부 협의안"이 무시된 D조합 이사회 결정은?

그런데 D농협은 군지부의 '인사업무협의회'가 열리기전 2012.12.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원명예퇴직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날 D조합 이사회는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을 퇴직당시 평균임금에다 30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는 군지부 협의안보다 10개월이 연장된 명퇴금 지급이 가능토록 통과 된 것이다. 더불어 이사회는 시행기간도 2013.1.1부터 12.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의결해 중앙회의 1월말까지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됐다.

실제 D농협이사회에서는 농협중앙회나 군지부의 협의안에서 규정된 임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해버렸다. 이사회는" 비상임이사나 비상임 감사 제외 규정안에 조합장까지 포함"된 안건을 통과시켜 현 A조합장에게 2억5천만원의 명퇴금과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2중으로 지급하게 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 같은 D조합 이사회의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와 조합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이었다는 비난이 확산되는 상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D농협 이사들도 그 과정을 해명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B이사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농협측이 제시한 내용들을 이사들이 다 알지 못했다"며 농협측 설명이 맞는 것으로 생각해 찬성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C이사는 "왜 우리 농협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화순군전체 농협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고, 형평성에 맞춰 농협측이 제시한 30개월을 인정"했는데, 나중에 알려진 "중앙회 지침은 20개월이었다"며 조합장이 6개월치의 명퇴금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쟁점은 D농협 이사들은 농협측이 개최한 2012년도 제12차 이사회에서 처리한 부의안건에 중에서 직원의 명예퇴직규정 제정(안)에 대해서는 중앙회 규정이나 군지부의 협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이사회를 개최해 나중에 중앙회의 규정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따라서 D농협측이 서둘러 이사회를 개최하고 특정인에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직원퇴직 규정과 관련한 사전(안) 작성자도 밝혀져야 될 상황이다.

▶D농협, 신의성실은 뒷전.. 특정인 재산만 불려주는 결과 빚어

2013년 D농협 상황은 대표이사인 김모 전 조합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궐위된 상태여서 어수선한 시기였다. 대법판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때문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대비해 명퇴를 저울질한 간부 직원들은 명퇴를 미뤘다.

때문에 A조합장은 당시의 전무직을 유지하고 있었고 권한대행을 맞고 있었던 모 이사와 함께 농협 경영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조합장이 대법에서 직위가 상실되는 형이 확정됐다. 그러자 A조합장은 그해 7월31일자로 명퇴를 신청하고 8월20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 출마 당선됐었다.

.A조합장은 선거직전 D조합에 자신의 명퇴와 관련해 2103.8.1~2016.1월까지 30개월분의 특별퇴직금을 신청해 2억5천만원을 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A조합장은 농협중앙회나 군지부의 협의안 이었던 20개월의 명퇴기간을 따르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10개월을 더 늘려서 억대에 가까운 명퇴금을 수령했다. 당시 이사회 결정전 D농협의 명퇴 최대 기간은 24개월이었다.

당선이후 A조합장은 6개월치인 명퇴금 5천여만원을 농협측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협관계자는 당시 이사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거쳐 통과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D농협 이사회에서 의결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A조합장이 명퇴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시점도 "농협중앙회나 화순군지부의 인사업무 협의회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명예퇴직규정 제정(안)을 이사회에서 충분하게 숙지시키지 않은 상태여서 의결을 통과시킨 것도 부적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D농협의 명퇴(안)이 군지부 협의 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중앙회 기준과 다른 이사회 부의안건을 만들었으며 이사회를 통과시켰는지도 쟁점이 되게 됐다.

다음 제 3보는 다음주 화요일경 보도된다.

글/뉴스투데이한국 newstoday.name(화순기자협회 화순투데이, 남도타임즈, 파인뉴스,등 공동취재)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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