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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화순 도곡 면민 273명 진정 사건 어떻게 됐나?
피진정인 A 씨의 불법시설물 철거 요청
입력시간 : 2014. 12.11. 00:00확대축소


화순군 도곡면 온천지구 도로변에 불법시설물을 철거해 달라는 273명의 진정서가 지난 11월 30일자 화순군청에 접수 됐다.

그 후 피진정인 A씨는 언론사와 군의원, 화순군청 관계자들을 찾아서 조각품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조각품이 혐오시설이 아닌 수상 조각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피 진정인 A씨 주장 대로 수상 조각 작품이라 하드라도 실내에 전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길거리 전시는 꼴불견이다.

그러나 그 조각품은 예술이냐 혐오시설이냐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273명의 주민이 집단으로 주장한 진정사건은 이 조각품 보다는 불법 컨테이너박스 2개와 화순군이 특정인에게 군유지를 5년동안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추접스러운 거리가 되어 그 인접부분을 지나가는 많은 외지인과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696-53, 696-56번지 일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은 이 땅을 임차해서 염소와 잡종개 등을 많이 키우고 있어 화순 도곡 온천입구의 주변식당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273명의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백명의 외지인과 관광객이 드나들고 있는 화순을 대표하는 도곡 온천지구로서 2012년 도곡 “청정골 음식문화거리”로 선정되어 광주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고 골프장, 온천, 고인돌 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많은 곳으로서 화순군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불법 무허가 컨테이너하우스 2동과 목공예 저질작품들을 하루빨리 철거 해주기 바란다고 주장 했다.

화순군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2014년 2월 항공촬영 사진 1부와 진정인 273명의 서명록 1부. 그리고 화순군 공개정보 결정사본 1부를 첨부 했다.

한편 이진정 내용에 대해서 화순군은 철거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화순 도곡 주민 273명 “불법 형질변경”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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