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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달라지는 것들(1) | ◆담배와 관련 제도 ◆국민연금 제도 ◆의료보험
◆자동차 관련 제도
| | | 입력시간 : 2014. 12.27. 00:00 |   |
.◆담배와 관련 제도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된다.
현재 담뱃값 2,500원에는 세금은 1,550원이지만 2015년 1월1일부터는 3,318원으로 오른다.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또,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된다.
현재는 음식점의 규모에 따라 금연을 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업주에게도 흡연 1차 적발 될 경우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에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부분연기연금이란 2015년 6월경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령시기와 노령 연금액을 일정 비율(50~90%의 범위)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을 연기하면 지급액을 늘려 준다.
◆의료보험
제도2015년에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또, 만 12살 이하 어린이는 총 11개의 국가예방접종 시 부담하던 본인 부담금 5,000원이 사라져 전면적으로 무료가 된다.
최저시급이 5210원에서 380원 오른 5580원이 된다. 7%대 인상인 것이다.
◆자동차 관련 제도
○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하 기능시험)이 강화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건 아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이라며, “내년 1월 결과가 보고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 조정
내년부터 적용될 차량모델등급제의 새로운 등급이 발표됐다. 차량모델등급제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별 사고율과 안전도 등을 참고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부문 산정 요율로 적용된다.
기존 21등급이던 게 올해 1등급부터 26등급까지로 세분화됐으며, 참조 적용율도 50~150%이던 게 50~200%로 늘어났다. 즉,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등급이다.
○대체 부품 사용시 보험료 환급
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비싼 순정부품 대신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드러났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순정부품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40만 원짜리 대체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절감된 60만 원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방식으로 환급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가 시행된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제도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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