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자 화순관내 소식 한마당 | ◆<군, 기획실>화순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농관원>14년 26개 품목에서‘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정 | | | 입력시간 : 2015. 01.10. 09:36 |   |
◆<군,기획실>화순군,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내 군 단위 유일, 상반기 균형집행 이어 재정인센티브
화순군이 2014년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이어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천5백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로써 화순군은 2014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통해 상반기 7천만 원 등 총 1억5백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지방재정 집행과 관련,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지자체는 전남에서 목포시와 화순군 등 2곳으로, 군 단위에서 화순군이 유일하다.
화순군은 201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과 관련, 서민생활안정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집행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교부세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14년 26개 품목에서‘15년 모든 품목으로 지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는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금년도 밭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25만 원이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되고, 현행 26개 품목을 ‘15년에도 재배하는 경우 ha당 15만 원이 추가되어 올해와 같이 ha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밭에 대해 지급하는 직불금의 지급한도는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이며,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한편,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은 올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ha당 50만 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금년도 밭농업직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밭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직불금 등록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참 고 자료 >
밭고정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모든 밭작물(신청연도에는 농지 기능 및 형상만 유지하면 지원 대상)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 시 고정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 25만원/ha
밭농업직불금
❍ 지원대상 : 밭농업에 종사하는 실경작자(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품목 : 밭에 재배하는 26개 품목(동계․하계), 논 이모작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
하 계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지원단가
- 26개 품목 : 15만원/ha(밭고정 25만원과 별도), 논 이모작 : 50만원/h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