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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의 악성민원인 손배청구 소송 당해 | 다시는 “아니면 말고 " 투서 못하게 1천만원
"우선 피고인 재산에 가 압류 부터 진행" | | | 입력시간 : 2015. 01.12. 13:20 |   |
화순의 한 악성민원인이 무고한 주민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판결' 나면서 화순군민들이 공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12일 악성미원인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배청구)에 들어갔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당사자는 “‘악성민원인의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사고 방식을 종식시키기 위해 남을 함부로 고소, 고발,진정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지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5 가소 24)을 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보아 왔던 많은 화순군민들이 악성민원인을 상대로 손배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악질적인 인간들에게는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지는 가운데 또 악성민원이 민원을 제기 할 경우 계속적인 형사, 민사 소송으로 함께 그 책임을 물려야 할 것이다.
소를 제기한 모 씨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무고한 원고를 광주지방검찰청에 형 제 46649호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형사 고소를 했었다.
그러나 광주지방 검찰청은 원고를 수개월 조사를 하였으나 사실은 “혐의없음”과 “각하” 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마음의 상처와 조사를 받게 하면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청구 소를 제기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피고인은 기사 내용을 가지고 언론인들을 무수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 하는 등 악질적으로 언론인들을 괴롭혀 왔다.
그리고 한약유통 전 대표이사를 3년 6개월 괴롭혀 온 악성민원인이다
때문에 재산에 가압류를 시작하면서 소송을 진행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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