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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힐링 관광협동조합원(사업자)모집 공고 | | | 입력시간 : 2015. 01.17. 00:00 |   |
본 힐링관광협동조합 정관 제 55조에 의한 조합원 사업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정관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남도 지역 관광개발 및 상품개발 사업 ▲국내외 관광객 유치사업. ▲의료관광객 유치사업 ▲관광 관계 업소의 발전적인 기반조성 사업 ▲관광 상품개발 및 판매사업 ▲지방자치단체 관광행사 대행사업 ▲ 관광단지 푸드카 운영 사업, ▲ 관광객을 위한 예술 공연단 운영사업, ▲관광지역 음식점 업
이 사업에 뜻이 있는 해당 업체는 조합원으로 신청하면 각 시군 및 관광단지에 업소지정을 하면서 공생하게 된다.
조합원 출자금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조합탈회시 반환된다.
또한 보증금 최하 200만원에서 500만원 또 사업 수익금의 3%에서 5%의 조합 운영비로 매월 납부해야 한다.
연락 본 조합 010-9912-4055 e-mail :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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