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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투서꾼 A씨, 모 조합 홈피도 고발 | 이번에는 '홈페이지' 문제 삼아 고발
이런 민원 등 투서 어디가 종점인지.... | | | 입력시간 : 2015. 03.22. 00:00 |   |
화순군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인 A씨가 이번에는 전남 모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의 홈피에 대해서 식약청에 고발을 해서 현재 조사중 인 것으로 뒤 늦게 알려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한약유통의 대표가 운영하는 조합의 홈피까지 고발하는 것은 다분히 공익적인 차원이 아닌 한약유통에서 해고당한 보복성 고발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조합과 화순보건소에 따르면, “3개월전 A씨가 식약청에 “모 조합의 홈피가 의약품인지 농산품인지 구분을 할 수 없도록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해, 식약청은 현지 조사를 마치고, 화순군 보건소에 위법 여부를 가리게 하고, 화순보건소는 이를 심사해서 다시 식약청에 보고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본 파인뉴스가 정보공개에서 화순군 보건소에서 김 대표에게 보낸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10349호(2114.12.15) 에 의해서 의견제출 요청서와 김 대표의 의견서에 의해 밝혀졌다.
의견서에는 "저희 조합홈페이지에는 어느것도 의약품 제조로 오인할수 있는 광고내용이 전혀없"고 주장했다.
이런 사항은 다분히 해고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고 만약 고발사항이 무의로 끝나면 법적인 문제를 제기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 4년간 현 한약유통의 대표를 정부 각계여로에 진정과 고소, 고발을 중복성으로 60건을 자행했으나 그중 36건을 조사를 받고 대 부분 ‘무혐의’, ‘혐의없음’, ‘각하’ 결정을 받은바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해고무효 청구소송을 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해고”라고 지난 해 12월 최종 선고를 한바 있다.
그런데 그 후 한약유통에 투자하려는 M 기업에 대해서 A씨는 각계각층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유치를 무산 시켰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G제약회사의 투자유치도 각계에 A시는 반대 문자 메시시를 보내 투자 유치를 무산 시킨바 있다.
그 내용은 [의회는 지분 매각 반대하라][200억대 군민 자신 수호하라] 라는 문자를 G 회사 정 모 대표이사에게 까지도 발송해 투자 의욕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자 메시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고의적인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다는 반응이 전 화순군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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