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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화순군민의 고소,고발 사건 | ◆화순군 모 단체회장 고소인 조사
◆화순군 간부 공무원 고소인 조사 | | | 입력시간 : 2015. 06.23. 00:00 |   |
◆화순군 단체회장 고소인 조사
최근 모 언론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화순의 모 단체 회장이 화순경찰서에서 지난 19일 경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따른 지역 여론의 향방이 어디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사다.
모 단체장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인 끼리는 상호협조한다는 자세를 망각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 여인에게 유리하고 보도하고, 같은 언론인을 불리하게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지역 언론인을 고소한 후 고소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 언론인은 화순사회의 단체장을 역임하고 있어 “허위기사로서의 파장이 커서 부득이 같은 언론인을 고소했다” 고 밝히고 있다.
◆화순군 간부 공무원 고소인 조사
화순 모씨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다수인에게 보내 명예훼손을 당한 화순군 간부 공무원이 고소인 조사를 22일(오늘) 오후 2시에 춮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문제도 화순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이 내용은 명퇴를 신청한 해당 공무원이 "불법, 직무유기 등이 있어 징계위원회에 회부 해야 한다" 며 "군수와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등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고 허위사실을 문자로 불 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것으로 간부 공무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내용이다.
이 간부공무원은 “공직생활에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불법을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고 주장하고 “이런 허위사실로 자신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하며 본인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해서 모 군수 후보 캠프에 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부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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