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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14일 화순군 소식 | ◆<문화관광>화순군민 노래자랑 예심 열린다
◆<스포츠산업>3차 진주대첩 통해 화순의병 정신 재조명
◆<보건소>화순, 이동보건지소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인사혁신처>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받으면 ‘아웃’ | | | 입력시간 : 2015. 09.14. 13:31 |   |
◆<문화관광>화순군민 노래자랑 예심 열린다
18일 오후 2시 군민회관 대강당, 15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화순군민의 날 기념 군민 노래자랑 예심이 18일 오후 2시 군민회관에서 열린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숨어있는 군민의 끼를 발굴하기 위해 군민의 날 기념 군민 노래자랑 예심을 준비했다”며 “노래자랑은 물론 장기 자랑, 먹거리 자랑 등 다양한 끼를 가진 군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노래자랑 예심은 읍·면 별로 3~4개 팀 씩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KBC 광주방송국 심사위원들이 심사한다.
본선은 오는 10월 24일 힐링푸드 페스티발 축제 때 열린다.
노래자랑 예심은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오는 15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스포츠산업>3차 진주대첩 통해 화순의병 정신 재조명
화순에서 영·호남 화합 검도 교류전 열려
「2015 영·호남 화합 검도 교류전」이 12일 화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화순군검도협회(회장 주종광)와 진주시검도협회(회장대행 정갑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교류전은 양 협회 4단 이상 사범들이 참여하는 교류전으로 치러졌다.
본 대회는 3차 진주대첩을 통해 영·호남이 화합하는 검도문화를 창달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최경회 장군, 문홍헌 장군, 주논개로 이어지는 화순의병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했다.
개회식에는 최경회 장군의 후손과 문홍헌 장군의 후손들이 함께 하면서 개회사를 통해 진주대첩 당시를 연상하면서 남긴 글과 시를 낭독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글썽이게 했다.
주종광 화순검도협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때도 이와 같이 영호남 의병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싸우고, 함께 나라를 지키자며 결의를 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도 그때를 연상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갑재 진주시검도회장도 “지역을 떠나 우리 진주시와 화순군 검도인 들이 앞장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사를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류전은 진주시와 화순군 검도사범들만 참여하는 대회로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대회”라면서 “앞으로 교류 하면서 대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화순, 이동보건지소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매주 수요일 오·벽지 이동 진료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질병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가 지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관내 12개 보건지소에서 주 1회(매주 수요일) 의료취약지역을 방문해 의과, 치과, 한방진료와 함께 혈압·당뇨검사, 보건교육 등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동보건지소는 관절염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경제적, 지리적여건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주 찾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된다.
정승회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증진센터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받으면 ‘아웃’
금액별 징계 양정 처음 정해…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어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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