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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4일
2001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030)‘푸른 안개’ 의 줄거리 부도덕성 2001-05/23
(031)청소년 성매매에 철퇴를! 2001-5/29 화요광장
입력시간 : 2015. 09.26. 00:00확대축소


(030)‘푸른 안개’ 의 줄거리 부도덕성 2001-05/23

■“내 옆에서 늙어 죽어”

그 동안 지극히 참았던 분노가 일순간에 터지면서 눈에는 파란 불꽃이 튀었다. 40대의 여인 김미숙(42)의 연기가 실감난다. KBS 2TV 주말극 <푸른 안내>가 회수를 거듭하면서 시청률이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김미숙은 딸 나이 뻘의 이요원과 사랑에 빠진 남편 이경영 때문에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아내역을 열연하고 있으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내옆에서 늙어 죽어”라는 명대사는 이경영이 서로를 위해 잠시 헤어져 있자 는 제안을 했을 때 김미숙의 입에서 터저나온 말이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미칠 듯이 괴로워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 왔던 아내의 정당한 분노가 한마디로 농축된 말이다.

이경영과 이요원의 사랑이 더욱 논쟁 속에서도 가정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이 한마디를 쏜 것은 김미숙이라는 현모양처형의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하나 모자라지 않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완벽한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와 사랑의 감정에 빠진 남편 이경영.그리고 이런 남편과 나이 어린 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이 교차하면서<푸른 안개>는 그 열기가 더해 가고 있다.

■이제는 20대도 시청

이제는 20대도 이 드라마를 시청한다. 그만큼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간혹은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하도록 드라마는 유도하고 있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느니, 나이가 무슨 장벽이냐 라는 말들은 이제는 옛말이 아니다.

충분히 이 드라마는 그것을 현실이 가능케 해주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현실은 간통죄라는 친고죄가 있다. 드라마 내용상으로만 봐도 이경영과 이용원은 김미숙의 고소에 의해 지금쯤 교도소에 있어야 한다.

드라마가 인기 위주의 줄거리로 끌고 나가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사회의 기본 질서와 범죄를 조장하는 줄거리는 반사회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간통죄가 없다면 이 드라마는 그야말로 옛말 되로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거나 “사랑에는 나이 차이가 필요 없다”는 등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 줄 모른다. 자금 대한민국은 성문화가 땅에 떨어졌다고 한다.

돈으로 팔고, 사는 성매매(원조 교제). 자녀의 과외 교육비를 벌기 위해 몸과 웃음을 판다는 노래방의 30대 여인. 무차별한 남녀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의 성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TV 드라마는 가장 파급을 주는 매스컴이다.

■오히려 부도덕을 조장

요사이 드라마를 보면 ,돈으로 교수직을 사는 교수 장진구의 MBC “아줌마”, 아부와 권모술수로 인해 죽음을 자초한 KBS 1 TV의 “태조 왕건” 의 아지태, 이미 끝났지만 남의 행복을 가로체려는 SBS TV 의“고주희”. 그리고 최근은 “푸른 안개”의 이요원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사회가 어지러우면 매스컴에서 계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드라마를 간혹 보면서도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이경영의 질질 끌려 다니면서 단절하지 못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그리고 이경영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이용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속을 끓이면서도 남편을 기다리는 ‘김미숙’. 이 드라마는 너무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이끌어 가고 있는 듯 하다. 드라마 제작진은 드라마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평범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031)청소년 성매매에 철퇴를! 2001-5/29 화요광장

■혼탁한 세태

세상이 혼탁해 지면서 기초 질서는 물론 강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판결을 잇따라 내려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金正元) 판사는 지난 20일 용돈을 미끼로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용돈까지 주지 않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3) 피고인에 대해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로는 지금까지 최고인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박씨가 순진한 10대 소녀를 꾀어 성관계를 가진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다음날 여관비 명목으로 2만원만 지급하는 등 죄질이 나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지금까지 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상습 피의자에 대해 이따금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으나,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2차례)을 선고했던 관행에 비춰 볼 때 상당한 중형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과 대가성 있는 성적 교제 행위(청소년성매매)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양모(17)양과 청소년 성매매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벌금형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윤 판사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본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며 "집행유예보다 고액의 벌금형이 처벌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13일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상준(金尙遵)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14)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모(41)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성인인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중형의 사례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가 지난달 27일 내놓은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 사법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시행 이후 청소년 성매매로 기소돼 1심 공판이 끝난 83명 가운데 5명(6%)만 실형이 선고됐고, 51명(61.4%)은 집행유예, 27명(32.5%)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벌금 액수를 보면 500만원이 14명(51.9%)으로 가장 많았고, 700만원이 4명(14.8%), 400만원이 3명(11.1%), 그리고 앞서 밝힌 2명만이 1,000만원(7.4%)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벌금형도 관대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범죄 양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추징금과 더불어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성인 뿐 아니라 성을 제공한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게도 경종을 울려 주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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