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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 전 군수 선고 이후의 後遺症(후유증) | 한사람 때문에 3 명이 억울한...그러나 인과응보
J,M.L 씨 3명의 위증죄 공판시작...
오는 11월 13일 오전 11시 20분에 속행 | | | 입력시간 : 2015. 10.24. 00:00 |   |
홍전 군수와 관련한 공판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공판이 오는 10월30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이모, 권모, 박모, 김모)들이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홍 군수 항소심 선고공판이 종료되면서 대법원 최종 심판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로 공판기일을 예고했다.
이들 3명의 혐의는 위증죄로서 홍 전 군수가 화순읍의 C음식점에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의 공방에서 S 백화점 쇼핑을 했던 시간을 허위로 증언한 혐의다.
이 허위증언으로 1심에서는 C 음식점에서 500만원 뇌물 수수사건이 무죄로 선고 됐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500만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들 3 명은 고스란히 법정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만약 위증이 확정되어 300만원이상의 벌금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자 신분인 모 면장, 현직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은 광주지검 2013형제 6616x 로 기소되어 광주지법이 2014년 4월30일 접수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전 군의원 신분인 L씨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별다른 제악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두건의 범죄사실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4 고단 x560으로 진행된다.
이에대한 화순군민의 반응은 찬반이다. 한쪽은 "출세를 하기위한 줄 서기에서 줄을 잘못 섯다" 와 "그래도 억울한 일이 다" 는 반응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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