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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3일
2002년 지방자치여론 시사칼럼 2편
(124) 美 留學 여대생들의 밤거리 2002<사설>
(125) 고소득자 지금 떨고 있다 ? 2002<사설>
입력시간 : 2015. 12.11. 00:00확대축소


(124) 美 留學 여대생들의 밤거리 2002<사설>

■ 美 밤업소와 유학생들

韓人이 깔려 있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들의 일부는 정상적이 아닌 편법에 의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미국에 유학을 간 여대생들은 학비를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재 뉴욕에는 뉴욕판 ‘한국신문’들과 잡지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싱싱한 여대생이 있습니다" 등의 문구의 낯뜨거운 유흥업소 광고들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다.

현재 뉴욕에는 약 30여개의 룸싸롱과 15개의 호프 및 카페가 있으며, 한인들이 많은 LA, 뉴저지, 필라등의 지역에서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업소들은 대부분 한국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나, 그 중 몇몇 업소들에서는 한국에서의 불건전한 문화가 그대로 옮겨간 것도 있다.

현재 뉴욕에서 운영되고 있는 30여개 이상의 룸싸롱에는 각 업소마다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접대부 아가씨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들중 약 80%가 한국에서 건너온 이들로 대부분이 17세에서 30세사이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팁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들의 하룻밤 수입이 적어도 $200, 정도다. 뉴욕 지역에서 약 300명이상의 젊은 여성들이 밤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 중엔 유학생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 고객은 주로 韓國人

미국의 룸싸롱도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현재 일을 하는 접대부들은 몸값으로 한 사람당, 업소에 미화 $2000에서 $3000 의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일을 관두기도 쉽지 않으며 돈을 다 갚는다 해도 이미 업주에게 여권을 압수 당한 상태라 도주 또한 힘들다.

뉴욕 지역 룸싸롱의 하룻저녁 유흥비는 대략 3명을 기준으로 할 때 미화 약 $600에서 $900 정도이며 평균적으로 손님들이 지출하는 금액은 하룻저녁 房當 미화 약 $1700 (한화 약 160만원)정도로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다. 손님들 중 2차를 원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 밤업소를 찾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한국에서온 비지니스맨들이고, 그 외에는 현지 언론인들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다.

보통 유학생들은, 일년에 4만불이나되는 학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학비를 벌기 위해 밤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 뉴욕의 30개업소중 절반이상의 업소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2차를 나가지 않을 경우 이민국에 신고한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2차를 나갈 경우 아가씨들은 미화로 약 $700 - $1500 (한화 약 80만원 - 190만원)정도의 돈을 받으며 그중 30%는 업주에게 돌아간다.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아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현지 교포 사업가들과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관례가 되어 버렸다

■ ‘美’ 韓人社會의 자세

최근에는 현지 2세들이 유혹에 휩쓸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한인사회에 큰 충격이 되고 있다. 현재 업소들마다 최하 2-3명 정도의 현지 영어권 교포 학생들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지 교포 여학생들은 불법적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 시에도 별다른 저지를 받지 않는다.

한인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겉으로는 청소년과 현지 학생들을 선도하고 돕는 것을 표방하지만 대부분이 개인과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모습들을 볼 때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을 비롯한 젊은 한국 여성들이 타락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소식을 접할 때 필자는 안타까움만 느낄 뿐이다.



(125) 고소득자 지금 떨고 있다 ? 2002<사설>

■ 고소득자 세무조사

일부 고소득 자영 업자들이 종합소득세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국세청이 소득탈루 혐의가 짙은 전국의 성형 외과와 피부과 등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 세무 조사에 들어간 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세무 당국은 진료 카드와 간호사의 개인 수첩까지 모두 걷어 수시로 출석을 요구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는 것. 세무 당국은 한번의 세무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1년도 분 종합소득세의 신고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병, 의원들에 대해 세무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의사들이 자초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의사들의 의약 분업으로 집단 파업과 일부 병, 의원의 신용카드 사용 기피와 , 최저의 수입 신고를 한 내용에 의문점을 가지고 일제히 세무 조사를 벌이게 된 것이다. 이 결과로 일부 병, 의원은 지금까지의 탈루에 대해 수십억원의 추징을 당할 것이라는 루머 등이 돌고 있어, 의사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소득 금액 허위 신고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들의 배를 불려 주는 정부가 이번에는 전문직 자영 업자들의 월소득 신고를 자신들이 신고한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3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 연금 관리 공단 광주,전남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의사.세무,회계사.약사.한의사 및 변호사등 소위 ‘사’자 돌림인 전문직 자영 업자 938명이 월평균 소득을 88만5천원 이하로 신고해 어처구니없다는 평을 사고 있다.

특히 모 세무사는 자신의 소득을 22만원으로 신고해 주민들을 아연 질색하게 한 것. 이들 88만5천원으로 신고된 전문직 자영 업자는 국민 연금 보험료를 월3만4천원(20등급)만 내고 있다. 이들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22만원을 신고한 것 이외에는 44만원을 비롯하여 88만5천원이 최고로 높게 신고한 것이다. 변호사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지역 가입자 중 34,535명 가운데 938명(2.7%)이 자신의 월소득을 평균 885,000원 이하로 신고를했다.

■ 형평의 원칙에 위배

주민들은“ 소위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전문직 자영 업자들이 영세민이 신고한 금액 수준으로 국민 연금 당국에 신고한 것은 철면피한 현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이렇게 높은 소득자들이 수입을 줄여 신고하는 등 국기를 우롱한 것을 왜 추적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 문제가 허위투성의 신고로 국민연금재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며 “국민 연금 재정이 튼튼해지려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투명한 소득원의 조사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수입의 근거를 구체화하고 또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임자 또는 수입을 제공하는 자 즉,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납부한 영수증이나 구두로 자진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소득원에 대해 상당한 정확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제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 업자들에게는 소득신고에는 관대하면서, 봉급자 또는 일반 영세민에게는 철저한 세무 행정이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형평의 원칙에도 벗아 나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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