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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로칼푸드 vs 화순 전통시장' 전쟁(2) | 로컬푸드 직매장 불씨는 ‘장소’가 문제 !
전통시장과 농협은 상호 火根 축소시켜야 | | | 입력시간 : 2015. 12.21. 00:00 |   |
화순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의 장소가 애초에는 주차장 계획이었던 부지가 갑자기 돌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노점상은 물론 인근상인과 읍내 상인들까지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어서 화순의 또 하나의 새로운 불씨로 點火(점화)되고 있다.
화약고의 불씨는 로칼푸드 설치 직매장의 위치가 문제되고 있다.
화순전통시장 노점상인과 인근 상인들의 로컬푸드 설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4억 지원예산이 통과된 화순군 집행부와 의회가가 아닌 농협의 로칼푸드 매장의 위치다.
농협이 정부의 지원이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인접한 위치를 선정 함으로서 화근을 만들었다는 재래시장 상인회 주장이다.
화순농협이 현 위치에 매장이 설치된다면, 화순전통시장의 코앞으로 상인들과 일부 품목이 중복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고 보면 화순의 또 다른 분쟁의 화약고가 도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의 100m도 안된 거리의 직매장 조성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화순농협의 명분은 로칼푸드 직매장의 설치 명분에 대해서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겐 싼 가격에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초창기는 명분에 의해 운영되지만 2∼3년만 지나면 화순군 농민이 아닌 타지역 농산물을 매입해서 영업을 하다보면 실제 화순군 소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결전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이 농민 소득증대라는 명분을 내걸고 강행을 고집한다면, 결국 양쪽은 정부기관의 대 투쟁과 행정에 호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화순군 집행부와 의회가 이러한 화약고의 불씨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순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비 예산지원 계획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무리하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로칼푸드 매장을 진행하는 화순농협 때문에 전통시장 의 활성화와 시설현대화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화순군은 화순전통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우리면서 5일시장인 전통시장의 상설화와 먹거리 볼거리를 충족시키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십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시점에 로칼푸드 매장이라는 악재가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로컬푸드의 설립목적이 2∼3년 지난 후에 취지를 벗어난 다른 길이 아닌 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상호 공생하지만 로컬푸드 다른 매장과 같이 편법으로 나간다면 결국 서로 충돌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로칼푸드의 성공과 시장상인들의 상설화 등이 공생하지 않으면, 화순군의 예산투입은 혈세를 축냈다는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마케팅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화순군과 화순농협은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상인회는 서명운동의 확대와 더불어 법률적으로 로칼푸드의 설치가 타당한 것인지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공은 던져 졌기 때문에 화순군의회와 화순군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화순농협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절충안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야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불씨를 끄는 계기가 되고 더 악화되는 화순사회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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