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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01월 12일 화순군 행정 소식
◆<농업정책>화순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보건소>화순군, 저소득층 무료 노인의치사업 추진
◆<환경과>화순군,‘2015년 폐건전지 수거실적 전남 1위’
◆<종합민원> 화순군, 우편함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
입력시간 : 2016. 01.12. 00:00확대축소


◆<농업정책>화순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2월 12일까지 총 70개 사업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2월 12일까지 관내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관련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사업은 식량·원예·식품·산림 분야 35개 사업과 농촌개발, 축산·지특회계 분야 35개 사업으로 총 70개의 농림축산식품사업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고 기한 내 화순군 추진부서(농업정책과, 산림소득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사무소,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화순지사에 소관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매년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신청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확인과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화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사를 거쳐 2017년에 시행하게 된다.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을 열람하면 알 수 있고,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소>화순군, 저소득층 무료 노인의치사업 추진

만 65세 이상 구강검진 통해 대상자 선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무료의치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사전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의치(틀니)사업 신청은 2월 12일(금)까지 보건소 구강보건실,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통해해 의치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며, 방문 시 의료급여카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해 의치를 보급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무료 노인의치사업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과>화순군,‘2015년 폐건전지 수거실적 전남 1위’

6.67톤 폐건전지 수거, 100만원 인센티브 받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15년 정부합동평가 폐건전지 수거실적 분야에서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둬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로부터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군은 지난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건전지 10개당 1시간의 봉사시간 부여, 유치원생 폐건전지 저금통 만들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6.67톤의 폐건전지를 수거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폐식용유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폐형광등 수거함을 보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각급 학교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군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폐건전지 수거량이 2014년 대비 319%가 늘었다”며 "올해도 폐건전지의 재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종합민원> 화순군, 우편함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

2층 이상 건물 상세주소 신청 시 우편함 설치 지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우편함을 활용한 도로명 주소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2층 이상 건물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자중 임차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접수순에 따라 11일부터 11월 30일(물량 소진시)까지 우편함을 설치·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해 오던 것을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신청을 받아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각종 우편물․택배 등의 정확한 수령으로 개인정보 피해 및 체납 등 예방, 건물 또는 건물군 내 위치 찾기 용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등 안전하고 편리하다.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부터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며 “상세주소 신청자 중 동의자에 한해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의 주소지를 일괄 변경 신청해 줌으로써 관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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