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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탄광 비정규직 편법 운영 여전
| 화순광업소, 비정규직 근로자는 3백여 명.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 이상 | | | 입력시간 : 2016. 01.14. 00:00 |   |
도급제를 가장한 불법 파견 의혹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의 비정규직 편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갱내에서 작업을 하는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3백여 명.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도급제 형태로 고용돼 있지만 광업소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실상의 파견직 근로자들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갱내 작업이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임찬수<민주노총 화순광업소 지부장>"2011년 7월 노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전혀 원청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2012년 kbc가 화순탄광의 비정규직 편법 운영에 대한 의혹을 KBC가 집중 보도한 이후 화순광업소는 외주업체 운영 기준 개선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젼혀 바뀐 게 없다.
그 사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강원도 삼척의 도계광업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지난달 23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재현 "하지만 잇따른 판결 패소와 비난 여론에도 대한석탄공사는 현행 인력운용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 "지금까지 외주 인력으로 분류돼 있던 인력을 저희가 임의로 그냥 정원(정규직) 인력으로 하기에는 좀... 객관적인 판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화순광업소에 대한 직접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다.
결국 화순광업소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조만간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kbc 광주방송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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