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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01월14일 화순군 행정소식
◆<산림소득>화순군,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종합민원>화순군,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재무과>화순군, 재정공제등록 공유재산 안정적 관리
입력시간 : 2016. 01.14. 12:13확대축소


◆<산림소득>화순군,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양질의 목재생산과 수해예방 기대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47억7900만원을 들여 ‘2016년 숲가꾸기 사업 (3,060ha)’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의 생태적 안정을 유지하고 고품질 목재수급을 위해 추진되는 숲가꾸기 사업은 불량목과 피해목 제거를 비롯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생육환경을 개선해 숲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여 산주의 소득향상은 물론 숲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군은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가지치기, 임내정리 작업 등오는 12월말까지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양질의 목재생산과 수원함양 기능 향상, 산사태와 수해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숲은 무궁무진한 자원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꾸어야 할 자원”이라며 “숲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민원>화순군, 201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시 과태료 2분의1 경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62일 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조사는 마을별로 담당직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정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2분의1(최대4분의3까지) 경감되므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379-342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재무과>화순군, 재정공제등록 공유재산 안정적 관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공제 등 가입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에 가입,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키로 했다.

군은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군민의 신속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보험의 종류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영조물손해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3종류로 가입건수는 4,200건, 납부액은 2억2천만 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 받는 공제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로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군유건물이나 도로․공원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 등을 배상하는 공제로 공무원들이 적극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가입,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제 가입으로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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