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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의 뼈(관절)이야기.인공관절(7) | | | 입력시간 : 2016. 04.11. 00:00 |   |
9. 합병증
인공관절술은 비교적 큰 수술에 해당되며 주로 고령의 환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병증을 시기적으로 수술시 합병증, 수술 직후 및 단기의 합병증 및 중장기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고, 수술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과 인공관절술에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병증은 대부분 마취 및 일반 수술에서 나타나는 합병증과 동일합니다.
합병증이 발생하면 인공관절술을 받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인공관절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수술자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고 환자 자신도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 인공관절을 아껴 쓸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수술시 합병증
(1) 쇼크 및 사망
마취도중 약제에 의한 부작용 또는 특이체질 등으로 심장마비 또는 뇌의 허혈 상태가 오래되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지만 고령의 환자에서 완벽하게 막는 방법은 없으며 10,000명의 환자 중 1~2명에게서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신경 및 혈관 손상
수술 도중에 혈관이나 신경을 다칠 수 있습니다. 변형이 심하거나 관절이 강직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재수술이나 골수암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신경과 혈관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경 및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을 시행하지만 신경 손상의 경우 회복이 되어도 부분적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혈관 손상의 경우 재건술이 성공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실패하면 하지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골절
뼈가 약한 사람의 경우 수술 중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의 골절은 대부분 골절부를 고정시키면 별 문제가 없으며 재활 기간만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2) 수술 직후 및 단기의 합병증
(1) 폐렴 및 요로 감염
노령 환자에서 대수술을 받고 난 후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부에 염증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고, 가래를 자주 뱉어 내고, 좀 아프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빨리 거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혈전증 및 심폐혈관 폐쇄
큰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피가 혈관 속에서 엉길 수가 있는데 이를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술을 받은 경우 혈전증은 대개 2주 이내에 주로 장딴지에 오게 됩니다. 다리에 혈전증이 발생하면 하지가 붓고 온열감이 있으며, 이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마비 증상이 오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심폐혈관을 막게 되면 호흡곤란 및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혈전증은 비만인 환자, 전에 심혈관 질환을 앓은 사람, 스테로이드 등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빈도가 높습니다. 이런 환자에서는 예방적 항혈전제를 투약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혈전증은 약 5~10%에서 발생하는데 대부분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면 큰 문제없이 치유됩니다. 임상적으로는 혈전증이 발생한 1,000명 중 1~2명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여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3) 비골 신경 마비
엄지 발가락 및 발목이 위로 들려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에서 회복하고 나서는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안되는 경우는 탄력 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거나 옆으로 누울 때 신경이 지나가는 무릎 바깥쪽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경마비는 척추마취나 경막외 마취를 하여 수술 후 감각이 둔해져 있는 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 붕대를 풀고 자세를 바로 잡고 무릎을 조금 구부려 놓으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6개월 정도를 지켜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비의 기간과 회복기간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빨리 발견하면 빨리 회복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 환자의 엄지발가락과 발목이 위로 들려지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며 이것이 잘 안될 때는 바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관절의 운동 제한
관절이 예상만큼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의 잘못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통증에 민감한 환자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관절 운동을 소홀히 해서 발생합니다. 통증이 가시고 나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관절운동은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수술 후 일주일)까지는 최소 90도 정도 구부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 수술 상처 치유의 지연
환부에 진물이 나오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모든 수술에서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수술 환경, 수술 시간, 환자의 기존 혈관 질환, 흡연, 비만, 빈혈 및 환자의 전신상태와 위생상태 등과 관련이 깊으며 그런 의미에서도 좋은 병원에서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 치유가 지연되면 통증이 심하여 관절 운동에 지장을 주고 심부 감염 즉 인공관절물이 있는 곳까지 염증이 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기계운동을 중단하고 상처 부위의 죽은 조직이나 지저분한 조직을 제거하고 다시 꿰매거나 피부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6) 골절 및 인대 파열
수술부위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혹은 관절 꺾기 운동을 할 때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수술 전에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은 환자에서 살짝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비단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관절술을 받은 분에게는 통증을 별로 심하게 느끼지 않고도 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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